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지원대상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3억 이하이면서 (청년특례의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4억이하), 취업경험(최근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것

선발형
요건심사형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저소득층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

청년
18~34세

중장년
중위소득 60~100%이하

지원내용

구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등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계층
지원대상 연령 15~69세(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소득
소득표확인
  1인 2인 3인 4인 5인
'21년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21년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21년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x x 중위소득
60~10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4억원이하 3억원이하 x
취업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x x x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경우
월 50만원x6회
x
취업활동비용 x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참여시)
지원기간 12개월(최대 6개월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