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취업지원(전직지원)서비스란?
희망퇴직, 정년퇴직, 임기만료 등 자발적,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퇴직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목표를 설정해 교육 및 취·창업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재취업과 창업을 돕는 서비스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지원대상
apartment 의무 대상 사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
face 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
· 1년 이상 재직한
· 50세 이상 근로자
· 정년, 경영상의 사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face서비스 내용 등
·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 경영상 이유로 퇴직
(이직전 1년, 이직후 6개월 이내)
· 생애설계 등 진로설계
직업훈련취업안선 등 제공
참여대상
진로설계
이직 이후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생애와 직업에 대한 진로설계
교육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 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취업 알선 및 상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