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전직지원)서비스란?

희망퇴직, 정년퇴직, 임기만료 등 자발적,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퇴직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목표를 설정해 교육 및 취·창업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재취업과 창업을 돕는 서비스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의 주요 내용

face 의무 대상 사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

apartment 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
· 1년 이상 재직한
· 50세 이상 근로자로
· 정년, 경력상 사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account_balance 서비스 내용 등
·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경영상 이유로 퇴직)
- 이직전 1년, 이직후 6개월 이내
· 생애설계 등 진로설계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제공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지원내용


진로설계


이직 이후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생애와 직업에 대한 진로설계

교육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 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취업 알선 및 상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포함)